[한국목재신문]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다대 클레이오션 건축심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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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방식을 택한 임대아파트인 '다대 클레이오션'이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대 클레이오션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에 들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3층, 총 256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며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대 클레이오션과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입주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업무대행사를 두고, 협동조합이 주인이 되어 사업을 이끄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와 다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와 달리 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은 시행사에서 진다. 이에 협동조합은 사업의 자금조달 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민특법 5조3항의 모집신고 절차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심의 사업승인 착공으로 절차가 간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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